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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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재차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노 의원 측 변호인은 "4선 의원으로서 20년에 이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 등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없고 이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는 후원금 모금 전체 1위를 했을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하고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노 의원도 재판 출석에 앞서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검찰이 확보했다는 현장 녹취가 조작됐다고도 주장했다. 이 녹취는 지난해 12월 28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요청 이유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면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됐다고 첨언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세서 받나,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이라며 "안 들리는 걸 들린다고 하면 조작 아닌가. (조작을) 확실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선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단 한 차례 통화도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지금까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