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에 제기한 '금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 선고를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은 2007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2015년 7월 1심에서 법원은 금호건설, 금호석유화학 간 명의신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또 상표 사용 계약을 무효인 계약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상표사용료의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금호건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8년 2월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상표 사용 계약의 실질은 과거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 약정이었음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금호건설의 상고를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아호였던 '금호' 등의 상표권을 놓고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이 지난 10여년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을 펼치게 됐다"며 "오늘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