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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장남·차녀 '이혼 소송' 재판부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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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장남과 차녀가 부모의 이혼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장남 최인근씨(28)는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녀인 최민정씨(32)는 전날 탄원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이들 남매가 낸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자인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혼하지 않겠다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16일 종가 기준 약 1조원)를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SK㈜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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