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금양,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 사표에 9%대 급락(종합)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의 주가가 16일 '밧데리 아저씨'로 이름을 알리며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한 박순혁 기업설명(IR) 담당 이사의 사표 소식에 9% 넘게 내렸다.

이날 금양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11% 급락한 5만5천900원에 마쳤다.

박순혁 전 이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금양에 사표를 냈고 수리도 됐다"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양에 모종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 측에 해를 끼칠 수 없어 물러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지난달 초 한 유튜브 영상에서 금양이 1천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며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이 유튜브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을 10점 이상 받는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10억원 이내의 공시 위반 제재금도 부과될 수 있다.

금양은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 자사주 232만4천626주 중 200만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박 전 이사는 "당시 유튜브에서 한 발언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자사주 처분이 적절할 것 같다는 등의 대략적인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취지였다"며 "공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금양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사항을 사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공시 위반"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거래소가 금양 측에 특정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 공시 체계를 잘 정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