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대출' 野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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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광덕안정 대표 A씨와 재무담당이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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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증과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사건과 해당 의원 사이에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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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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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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