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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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50대 남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1시 57분께 서울에 있는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했다. 전화를 받은 의원실 비서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군인 등 140여명이 출동해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경찰과 군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집에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다룬 국정감사 방송을 보다가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군인 등이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했고 그 결과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비할 인력이 낭비됐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