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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양제 당장 반품하세요"…효능 알고보니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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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
    비타민E 표시량 대비 46% 부족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성분 함량이 다르게 표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 명령이 내려진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 제품.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성분 함량이 다르게 표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 명령이 내려진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 제품.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시중에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이 비타민E 함량 부족으로 식품의약안전처로(식약처)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판매업인 뉴트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알티지 오메가-3 + 비타민E' 제품은 '비타민 E 함량 부족'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6년 3월 26일인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1210mg, 90캡슐 총 108.9g에 해당한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압 및 맥박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계질환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해당 제품처럼 비타민E가 더해지면 오메가3의 산패를 방지하고 항산화 기능을 향상한다.

    해당 제품이 회수 조치를 받게 된 데에는 비타민E 성분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크게 낮아서다. 비타민E의 기준 규격은 표시량의 80 이상 150 이하인데, 검사 결과 이 제품은 표시량 대비 46%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품의 경우,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아니지만, 제품에 표기된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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