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과 똑같이 장해급여 지급" 첫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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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날 장해등급 상향
"증상 고정 없어도 급여 지급해야"
"증상 고정 없어도 급여 지급해야"
산업재해로 인한 석면폐증 환자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0여년간 일했던 A씨는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했다. 석면폐증은 흡입된 석면섬유가 폐 조직에 흡착돼 섬유화를 일으키는 병이다. A씨의 병증은 계속 악화돼 2018년 결국 폐 이식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 등으로 A씨는 이듬해 초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 석면심사회의는 A씨의 사망 전날 심의를 거쳐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판정에 따라 A씨의 장해등급이 상향돼야 한다"며 공단에 미지급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고, 유가족들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석면폐증이 진폐증과 증상이 유사하면서 위험성은 더 높고, 석면폐증의 급여 지급 기준이 진폐증의 경우를 준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완치·고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폐증에 관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0여년간 일했던 A씨는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했다. 석면폐증은 흡입된 석면섬유가 폐 조직에 흡착돼 섬유화를 일으키는 병이다. A씨의 병증은 계속 악화돼 2018년 결국 폐 이식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 등으로 A씨는 이듬해 초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 석면심사회의는 A씨의 사망 전날 심의를 거쳐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판정에 따라 A씨의 장해등급이 상향돼야 한다"며 공단에 미지급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고, 유가족들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석면폐증이 진폐증과 증상이 유사하면서 위험성은 더 높고, 석면폐증의 급여 지급 기준이 진폐증의 경우를 준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완치·고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폐증에 관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