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사태 당정협의…"자본시장법 개정 조속히 추진"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이상거래 감시 강화"(종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후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도록 하면서 증권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자진신고 기능도 개선할 것"이라며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로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이상거래 감시 강화"(종합)
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직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달 중 합수부로 상설화해 정식직제로 전환시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범죄수사와 조사 및 제재를 위한 정부조직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조사·감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그건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해 마무리 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는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의 문제점과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최근 SG 사태 같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매우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역량을 총집결해 주가조작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신속하게 색출하고 이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테마검사, 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 정무위원인 윤창현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