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판정부, 배상금 6억여원 감액…정부 정정신청 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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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원금 2억1천650만달러 중 중복 계산된 48만1천318달러 줄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천억원 가까운 배상금 중 6억여원이 줄게 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1,320원) 기준으로 약 2천857억원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배상금은 3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배상원금에 2011년 5월24일부터 그해 12월2일까지 이자액 20만1천229달러, 이튿날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48만1천318달러(약 6억3천534만원)가 줄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이날 오후 공개한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별개의 배상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9일 오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1,320원) 기준으로 약 2천857억원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배상금은 3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배상원금에 2011년 5월24일부터 그해 12월2일까지 이자액 20만1천229달러, 이튿날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48만1천318달러(약 6억3천534만원)가 줄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이날 오후 공개한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별개의 배상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