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경DB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경DB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 관련 "변호사 일을 하고 있을 때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 했다"며 거듭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6억이고 전세자금을 투자해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며 "전세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산에 이사해서 살고 있었고 거기는 이제 월세로 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574만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믹스'에 투자한 배경에 대해 "가상화폐가 발행하는 회사가 되게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다"며 "상장사,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점에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고점은 사실은 3만원"이라면서 "그래서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했다"고 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된다"며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선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영장을 들여다 보면 허무할 거다. 몇 페이지 안 돼서"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다"며 "이거를 아직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흘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엔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