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 권리 보장"…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15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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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나선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 올라온 건의 과제 2건을 채택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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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닷새 이상 걸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기업에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 관련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적극행정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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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입 화물의 특성을 고려해 검사 유형을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송화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송업체가 6개 분류 시설을 모두 운영하기에는 공간적인 제약과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적극행정위는 마약류·총기류 등 3개의 필수 검사 유형 외에는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검사 설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특송업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검사 역량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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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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