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를 두고 양측이 맞섰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측 대리인은 "이 대표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게 명백하고, 예외 규정 등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뒤 "개인적인 수사와 재판 등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의 대리인은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 소집과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직무를 정지할 경우 민주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세 사기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양측에 3주 안에 추가 의견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검찰은 3월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에서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같은달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