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이재명, 법률적 위험 당에 전가" vs "대표직 유지 적법"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를 두고 양측이 맞섰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측 대리인은 "이 대표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게 명백하고, 예외 규정 등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뒤 "개인적인 수사와 재판 등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의 대리인은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 소집과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직무를 정지할 경우 민주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세 사기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양측에 3주 안에 추가 의견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검찰은 3월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에서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같은달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공소사실이 개인적 범죄이므로 '정치 탄압'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처분 신청에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