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5만원' 내건 서울시…시청 앞 현장은 안전모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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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다시 돌아본 현장, 변화는 없어
시, 2017년부터 안전신고포상제 운영
안전 장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등
위반 현장 신고하면 5만원씩 지급해
"서울이 이런데 지방은 더할 것" 비판도
시, 2017년부터 안전신고포상제 운영
안전 장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등
위반 현장 신고하면 5만원씩 지급해
"서울이 이런데 지방은 더할 것" 비판도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화 등 기본적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었다. 굴삭기 등 이동식 건설기계 주변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도 다수 목격됐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조치 미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인 서울시청도 중처법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서울시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안전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안전 신문고 등에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신고하면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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