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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 '5만원' 내건 서울시…시청 앞 현장은 안전모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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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다시 돌아본 현장, 변화는 없어

    시, 2017년부터 안전신고포상제 운영
    안전 장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등
    위반 현장 신고하면 5만원씩 지급해
    "서울이 이런데 지방은 더할 것" 비판도
    25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서 인부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사진=권용훈 기자
    25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서 인부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사진=권용훈 기자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 상판이 무너져 작업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서도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현장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화 등 기본적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었다. 굴삭기 등 이동식 건설기계 주변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도 다수 목격됐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조치 미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월 25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서 인부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권용훈 기자
    지난해 2월 25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서 인부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권용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월에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중독 사고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50인 미만 하청업체 모두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인 서울시청도 중처법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고하면 '5만원' 내건 서울시…시청 앞 현장은 안전모도 없어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됐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서울시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안전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안전 신문고 등에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신고하면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권용훈 기자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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