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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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순창군과 부안군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70대)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양귀비를 텃밭에서 재배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양귀비를 약재에 쓰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B씨(75)와 C씨(58)를 따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용 양귀비 각각 57주, 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배탈에 효능이 있어 재배했다', '씨앗이 저절로 날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80대 여성 D씨를 입건했다.

D씨는 광주 남구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서 양귀비 1주를 재배한 혐의다. 그는 "양귀비인 줄 몰랐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연 발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 품종, 관상용 등 2종류가 있는데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아편 등 마약 원료인 품종을 재배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