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두정동의 한 업소가 상가에 공연장 허가를 받은 뒤 클럽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독자 제공
충남 천안 두정동의 한 업소가 상가에 공연장 허가를 받은 뒤 클럽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독자 제공
충남 천안의 한 업소가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수년간 영업을 지속하면서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일 천안시와 경찰에 따르면 공연장을 운영하는 이 업소는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업주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공연장 허가를 내고 사실상 클럽 형태의 영업을 해오다 행정당국에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주변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을 공연장으로 유인해 클럽 영업을 해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최근 영업장을 폐쇄하기 위해 업소의 시설물을 봉인했지만, 업주 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유흥주점 허가를 낸 인근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11년 11월 시와 경찰에 민원과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위법 사실이 드러났지만, 업소의 영업은 계속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상인 이모씨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19년 세무조사를 받았고 수십억 원의 세금 추징받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상호와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영업하다가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업소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년간 상호와 명의를 변경하면서 영업했고, 단속을 벌여 공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봉인까지 했지만, 업주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현재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일부 위법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 송치 후 보강 수사가 진행 중으로 행정소송을 악용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가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업소 관계자는 “공연장에서 술을 먹고 춤추는 게 위법이면 공연장 허가를 내고 운영 중인 서울의 클럽도 모두 불법”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