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대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대낮부터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 배승아 양(10)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방모 씨(65)를 구속기소했다.

방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10~12세 초등생 4명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배 양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다. 다른 어린이 3명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퇴원하거나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방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 그는 이날 낮 12시 반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방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해왔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 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흔히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방 씨가 몰았던 차량을 재판을 통해 몰수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통해 스쿨존 방호울타리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간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자백했다”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