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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女화장실 쓰지마"…미국 캔자스주, 관련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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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공화당 전국적 이슈로 확대 움직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캔자스주에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이 통과됐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캔자스주 의회는 전날 민주당 소속인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켜 법률로 확정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미국 내 최소 8개 주에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대부분 공립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캔자스주의 이번 법안은 운동시설의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및 교도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법은 '여성'(female)의 정의를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명시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조항 등은 갖추지 않았다.

    캔자스주 의회는 이 법을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이라고 지칭했다.

    미국 언론들은 공화당이 미국 곳곳에서 트랜스젠더 규제 법안을 잇달아 제정하며 성소수자 권리 문제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장실 금지법 외에도 최소 2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여성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최소 14개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정체성(젠더)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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