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 의원(국민의힘·연제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와 감축 설비와 협력사업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 민·관·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부산에도 온실가스 관리와 관련한 '배출권 할당 대상 사업장'이 30곳,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34곳 있다.

이들 업체 중 절반가량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받는 철강이나 금속 관련 업종이다.

그러나 지역 업계는 규모나 구조적인 한계로 탄소중립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의 제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부산시도 발 빠르게 온실가스 관리 업체나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인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둘러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