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처 제각각'…野, 상호금융 통합 관리·감독 기구 설립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기관을 통합해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정부 산하 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 관리 대상이 되는 상호금융 기관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이다. 현재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관청이 모두 달라 건전성 지표 산정 기준 등도 제각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상호금융 규제·감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 관청이 모두 다른 탓에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논의는 민주당 내 경제 전문가인 홍성국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 등 신용사업을 하는 형태를 뜻한다. 조합원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 등 굵직한 지역사회 사업에도 자금줄 역할을 한다. 최근 일부 상호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진 점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가 됐다.

사실상 금융회사 역할을 하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관청이 저마다 달라 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적인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신협(금융위원회) 산림조합(산림청) 별로 주무관청이 다르다.

이 때문에 건전성 등을 관리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이 대표적이다. 감독 당국은 기관별로 2~5% 수준의 순자본비율을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농협이 5%로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은 2%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건전성이 나빠졌을 때 취하는 감독기관의 조치도 다르다. 예컨대 새마을금고는 순자본비율이 4% 미만일 때 경영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지는데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2% 미만일 때 권고가 내려진다. 농협은 5% 미만일 때다. 경영개선 이행 기간도 기관별로 다르다. 법정적립금 적립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이같은 상호금융기관별 규제차이가 자칫 서민 금융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호금융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규제감독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서민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호금융 기관 간 규제차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궁극적으로 통합관리 기구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주 초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상호금융별로 출발점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 관리·감독이 최선의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로 다른 상호금융 기관들이 일률적인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역 중심의 조합인 반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직능 중심의 조합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