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 편의 대가…400만원어치 뇌물 받은 보건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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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유형은 재정 비리가 26명(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한 남용 16명(29%), 금품수수 7명(12.8%), 불법 알선·청탁 6명(10.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에는 구청장과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적발된 조승연(60) 인천시의료원장도 포함됐다.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당시 인천 모 구청장이던 A씨와 지인 등 5명의 진료비 200만원가량을 감면해줘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병원 개원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술과 현금 등 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보건소 6급 공무원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부패범죄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며 "관련 범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