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입력2023.04.26 10:03 수정2023.04.26 10: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기 4802명 신규 확진…1주 전보다 71명 감소 경기도는 지난 25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802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전날인 24일 4천388명보다 414명 늘었고, 한 주 전 같은 화요일이었던 지난 18일 4천873명보다는 71명... 2 율촌, 2023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와 MOU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3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문상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이하 조직위)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 3 "날이 추워서"…잔디에 불내고 몸 녹이던 외국인 체포 인천 중부경찰서는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연소)로 카자흐스탄 국적 A(3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주택가 인근에서 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