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족에 소환장 줬는데 피고인 불출석했다면 더 찾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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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 불출석 상태서 선고한 유죄 판결 파기환송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재판 소환장을 전달했다면, 해당 공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추가적인 소재 파악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두 차례의 사기 범행으로 2021년 5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뒤 형기 만료로 출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가 1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기재한 부모님 주소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소송 서류에 적힌 A씨의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가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뒤 같은 주소로 보낸 소환장은 어머니 B씨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A씨는 2회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하는 공시송달로 A씨를 소환했다.
그럼에도 3∼4회 공판에 A씨가 출석하지 않자, 2심은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이런 2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공판 불출석 이후 곧바로 공시송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기일을 잡아 소환장 송달 노력을 더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회 공판 소환장을 동거인인 모친 B씨가 적법하게 수령했기 때문에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일을 정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전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송달 결정 전에 정식재판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로도 연락을 시도했어야 했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A씨의 주거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두 차례의 사기 범행으로 2021년 5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뒤 형기 만료로 출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가 1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기재한 부모님 주소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소송 서류에 적힌 A씨의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가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뒤 같은 주소로 보낸 소환장은 어머니 B씨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A씨는 2회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하는 공시송달로 A씨를 소환했다.
그럼에도 3∼4회 공판에 A씨가 출석하지 않자, 2심은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이런 2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공판 불출석 이후 곧바로 공시송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기일을 잡아 소환장 송달 노력을 더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회 공판 소환장을 동거인인 모친 B씨가 적법하게 수령했기 때문에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일을 정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전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송달 결정 전에 정식재판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로도 연락을 시도했어야 했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A씨의 주거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