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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항 개발·관리, 27일부터 경남도→창원시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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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법 개정 따라 시, 진해항 관련 101개 특례사무 수행
    진해항 개발·관리, 27일부터 경남도→창원시가 한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경남 창원시가 오는 27일부터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지난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창원시는 27일부터 진해항 관련 101개 특례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해당 사무에는 ▲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관리(36개 사무) ▲ 선박 입출항 및 항로 관리(35개 사무) ▲ 항만운송, 항만하역 관리(12개 사무) ▲ 해양시설 신고, 선박 출입검사(3개 사무) ▲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15개 사무)가 포함된다.

    창원시는 기존에는 경남도가 맡아 처리해온 이들 사무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역 특수성에 맞는 진해항의 운영 및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사무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 진해항개발팀은 당초 3명에서 이달 초 총 5명 규모로 꾸려졌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항만업무를 맡게 된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창원이 유일하다"며 "특례사무 확보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해항 운영과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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