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의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첫 재판이 다음달 7일로 잡혔지만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이날 같은 판단을 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법원 관계자는 "배당 방법은 다른 사건들과 같다"며 "사무 분담에 의해 재판부 순서에 따라 배당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그는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공격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과 11일 수업 시간 중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나도 자살 할 수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학교 관계자가 직접 했다.경북도교육청은 A씨의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등을 파악 중이며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가 14일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로 밝힌 윤씨는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고 국가와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이 직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와 사법부가 철저하게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한 다음에 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날 보석을 청구한 윤씨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변호인은 윤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삿대질하거나 방패에 손을 댄 점, 경내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머무른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날까지 8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