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이게 되면, 취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정부 당국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항구적인 세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