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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화이트리스트에 日 복원…對러 수출 통제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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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방미 직전 전략물자 고시 개정
    대일 수출 심사 15일→5일 단축
    정부가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에 다시 포함한다. 오는 28일부터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24~30일)에 앞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 제재는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기업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2019년 9월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변경이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지만,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57개 수출 품목 외에 산업기계 등 741개 품목을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와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다. 수출 통제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되면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물자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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