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급증에 경남도 피해 임차인 지원대책 안내 나섰다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21일 도민들에게도 피해 지원대책을 안내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긴급히 거처 마련이 필요할 경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이전 때 금리 1∼2%대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또는 경남도 민원콜센터(☎120),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에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와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 진단 결과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악성임대인 여부 ▲ 세금체납 정보 등이 공개된다.

경남도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공인중개사의 이력 공개, 임대인 정보 확인 및 전세사기 위험 설명 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도내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는 데 이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상 지도·점검을 지난해에 이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이 필요한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