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마약 투약' 벽산그룹 3세 대마 흡연으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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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4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공급책인 '상선'에게서 두 차례 액상 대마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자 재차 모발검사를 해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