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 / 사진=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 / 사진=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하면서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강 씨는 20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강 씨는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강 씨의 소송대리인도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면서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변론했다. 원심이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안 맞는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도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 대리인은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했는데, 각하 사유가 있는데도 진행됐다"며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벌여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강 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11월 강 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