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했는데도 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30대에 대해 초임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한 끝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중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초임 검사 적극 수사로…상해 피의자 상해치사죄로 기소
대구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법원이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대구 남구 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증 지적 장애인 B(54)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는 기절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쓰러진 B씨의 상체를 잡고 화단 철재 울타리 밑으로 집어넣은 후 폭행해 머리를 울타리 기둥에 여러 차례 부딪힌 B씨는 결국 머리 손상과 합병증으로 같은 달 24일 숨졌다.

애초 경찰은 B씨를 단순 상해죄로 구속 송치했으나 수습 중인 초임 검사가 직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혀냈고 상해치사죄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또 공판 검사가 피해자 유족의 엄벌 의사, 범행 이후 정황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조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 주장을 한 결과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