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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또 공전…청구 금액·범위 이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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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 종결 못 해 내달 17일 더 진행…이재민·한전 간 손배소는 20일 선고
    강원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또 공전…청구 금액·범위 이견(종합)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법정 공방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9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2021년 정부가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방침을 밝히자 한전이 3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선제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정부 역시 방침대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2년여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양측의 입장이 대부분 정리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쟁점이 되는 청구 금액과 그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변론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강원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또 공전…청구 금액·범위 이견(종합)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산불이 아니면 지출되지 않았을 부분"이라고 포함을 주장했지만, 한전 측 소송대리인은 "재난안전법 취지상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피해에 대해 지출한 금액을 원인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결국 이날 재판에서도 양측이 청구 금액과 그 범위에 대해서 다투고, 재판부가 이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내달 17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재판에 이어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산불에 따른 공공시설물 손해 약 600억원의 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도 진행됐으나 서류 보완이 필요해 구상권 소송과 같은 일시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정부와 한전 간 소송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가운데 산불 피해자들과 한전 간 손해배상 소송은 내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 유력해 추후 책임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릉산불 피해 주민들은 최근 고성산불 이재민들로 구성된 4·4산불 비상대책위원회에 자문한 것으로 알려져 비대위 구성 움직임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4·4산불 비대위는 선고에 앞서 2019년 말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100% 원상복구를 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표명할 예정이다.

    강원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또 공전…청구 금액·범위 이견(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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