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1억원 전달한 국내 수거책 12명 검거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국내 수거책 A씨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33명을 상대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3차례에 걸쳐 11억4천766만원을 직접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이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한 해외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거래법에 위반되지 않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A씨 등 국내 수거책들에게 현금을 건넸다.

국내 수거책들은 해외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범행을 공모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텔레그램으로 범행을 지시받았다.

특히 피해자를 만나러 이동할 때 이용한 택시비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최근 7개월간 부산·울산·경남·경북·경기·강원 일대에 설치된 방범용 및 사설 CCTV를 추적, 분석해 국내 수거책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절대로 기관 외의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가지 않는다"며 "총책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