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가거도항의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 과정에서 157억원의 관급공사 대금을 편취한 삼성물산과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물산 임직원 4명은 설계감리회사 임직원 4명과 공모해 2016년 3월 가거도항 인근 지반 개량 공사 과정에서 발주청인 목포해양수산청에 공사비를 부풀린 설계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공사비를 늘리기 위해 한 달에 작업할 수 있는 날짜를 16일에서 10일로 줄여 전체 공사 기간을 확대하고, 법령상 공사비 산정 기준을 허위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선 임차료도 월 4억6000만원에서 8억6000만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애초 190억원이던 공사비는 347억원으로 157억원 증가했다.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을 삭제한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