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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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훔친 돈으로 다시 복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복권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19분께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한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잠금장치를 푼 뒤 침입해 현금 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9일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훔친 돈을 복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