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각종 법적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인 신규 보험 상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보험’이라고도 불린다.

법 시행 후 5개월여 만에 각 손해보험사에서 잇따라 내놨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때 징벌적 손해배상(실제 피해액의 5배 이내)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다.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한해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사후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등도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산업재해 사고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평소 산재 사고가 빈번한 사업장이 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보험료 수준이 다소 높지만 향후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보장 한도가 증액되거나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상품 출시 전부터 이 같은 보험 자체가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효과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도 상품 출시를 최종 승인했다. 실제 보상 한도가 1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보험 혜택이 더 클 것이란 평가다.

LK보험중개 관계자는 “기존에도 영업배상 임원배상 근로자재해배상 환경배상 등 비슷한 책임보험 상품이 있었지만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를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결국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