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감면이 확대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취득자 일부의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취득가액이 4억원(수도권) 이하여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취득하면 혜택이 주어지게끔 확대돼 환급을 하는 것이라고 중구는 설명했다.

환급대상자는 2022년 6월21일 이후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자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단, 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감면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다만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 후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임대·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우니 신청시 주의해야 한다고 중구는 덧붙였다.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계좌를 각 1부씩 구비해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중구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적합자에게는 즉시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중구는 특히 1600여 세대의 입주를 앞둔 세운정비촉진지구(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입주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감면 확대 규정으로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