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누락 오염원 줄이고 현행 배출기준 적용…"정책효과 포장 방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재산정했더니…초미세먼지 감축률 42→16%
산정 방법을 개선해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대체로 재산정 이전보다 배출량이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바뀐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 지침'에 따라 2016∼2019년 초미세먼지(PM2.5),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₃)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바뀐 지침에는 그간 누락됐던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배출량이 포함됐고 중복으로 계산되던 제철소 무연탄 사용량이 조정됐다.

내항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강화한 점 등도 반영됐다.

재산정 결과 2016∼2019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재산정 이전보다 27.0∼31.5% 줄었다.

2016년은 10만247t(톤)에서 6만9천768t으로, 2017년은 9만1천731t에서 6만6천974t으로 줄었다.

2018년은 9만8천388t에서 6만7천352t이, 2019년은 8만7천618t에서 6만1천551t이 됐다.

같은 기간 황산화물 배출량은 35만8천951t∼27만2천859t에서 31만3천210t∼23만6천596t으로 감소했고, 암모니아 배출량은 30만1천301t∼31만6천299t에서 25만8천268t∼26만8천913t으로 조정됐다.

질소산화물은 124만8천309t∼108만6천862t에서 126만8천587t∼104만4천713t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102만4천29t∼102만216t에서 103만5천629t∼101만1천352t으로 오히려 늘었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비도로이동오염원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계자는 "산정 방법을 한국 상황에 맞게 최신화하고 활동도 수집을 고도화했다"라며 "정책 효과를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2016∼2020년 초미세먼지 감축률은 재산정 전 41.6%에서 재산정 후 16.1%로 조정됐다.

같은 기간 13.3% 감소한 것으로 여겨졌던 암모니아는 오히려 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