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비해 해외로 출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행비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박모(47)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을 20대 때부터 돌봐준 사람인 김성태의 지시를 받고 이런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에서 음식을 받아 김성태에게 조리해 주는 등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일만 했다"며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8개월 가까이 해외 생활하면서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

힘들었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해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에 징역 1년6월 구형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힌 뒤 국내로 압송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3일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