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드랑이에서 냄새 나" 후임병 모욕하고 걸그룹 춤 강요한 선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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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업을 마친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라거나 샤워 후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며 B씨를 모욕했고, B씨는 "쉬고 싶다"며 계속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족구 경기에 참여시켰다.
B씨는 경기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 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면서 "그 괴롭힘은 매우 모욕적인 방법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