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왼쪽부터 복이네농산, 양일농산 소분제품.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왼쪽부터 복이네농산, 양일농산 소분제품. /사진=연합뉴스
시판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 고추와 이를 소분한 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 양일농산(서울 송파구) 제품이다.

생산 연도는 2022년으로 복이네농산 제품은 제조일이 2023년 3월21일로, 양일농산 제품은 포장일이 2023년 3월13일로 표기돼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주로 벼 재배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트리사이클라졸이 각각 0.04㎎/㎏, 0.02㎎/㎏ 검출돼 기준치인 '0.01㎎/㎏ 이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충남 공주시), 대림글로벌푸드 주식회사(부산 강서구)에서 수입한 베트남 고추(생산 연도 각각 2021년, 2022년)에 대해서도 트리사이클라졸 초과 검출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