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들이 일당 15만∼30만원의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로 속여 구인·구직사이트에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아 구직자들의 주의가 권고된다.

11일 학계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석사 과정 김은정 씨는 작년 말 이러한 내용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과정 분석' 논문을 학술지 범죄수사학연구에 게재했다. 대면 편취형이란 계좌이체가 아니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방식이다.

김씨가 2021년 하반기 42개 법원에서 '현금수거책' 역할 피고인에 선고한 1심 판결문 125건을 분석한 결과,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은 주로 지인 소개나 구직 활동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이었다.

피고인 대다수는 구직 사이트·생활정보지·SNS 등의 '고액알바', '단기알바' 광고나 구직 사이트에 올린 본인의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시작했다. 조건은 주로 채권회수·외근직 사무·배송 업무에 일당 15만∼30만원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인력개발회사·신용정보회사·법률사무소 인사팀·건설회사 현장관리 담당 등으로 소개했으며, 카카오톡·텔레그램·위챗 등 메신저로만 연락했다.

이력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는 특징이 있었으며, 이는 수거책의 배신, 도주에 대비해 수거책의 가족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거책에게 자차보다는 택시 이용을, 일반 숙소보다는 무인텔 이용을 지시하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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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