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상담소, 작년 양육비 소송 92건…1천만∼3천만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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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구조 신청자는 모자가족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 15명, 미혼모 가족이 10건, 조손가족이 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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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사건 중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육비 청구 사건이 33건이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비양육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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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가 가장 낮게 인정된 금액은 월 1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은 월 70만원이었다.
양육비 청구사건 중 승소나 조정으로 종결된 16건의 양육비 청구 금액과 판결(조정) 금액을 보면, 장래양육비 청구 11건 중 8건에서 청구 금액의 50% 이상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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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59건의 미지급 양육비를 금액별로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23건(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11건(1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각각 10건(17%) 등이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회기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의로 소재지 불명을 이용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감치 결정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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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