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법정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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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금액 기준)은 2018년 0.43%, 2019년 0.44%, 2020년 0.43%, 2021년 0.42%, 2022년 0.41% 등 0.4%대에 머물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공사를 제외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을 100분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전남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율(1% 이상)을 해마다 어기고 있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저조한 이유는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종류(77종)가 적고, 가격대가 저렴한 사무용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사 용지와 화장지는 반드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활용토록 했다.
또 전기차 충전기, 상하수도 자동 검침기, LED(발광다이오드)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 재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