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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前부사장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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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공갈미수 부분 재수사 명령
    검찰,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前부사장 재수사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30일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가 맡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면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는 게 조 회장 측 주장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조 회장의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이 아닌 '효성'을 상대로 공갈미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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