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위험 높은데 방지시설 無…운전자 과실 고려, 책임 15%로 제한"
2년 전 저도연육교 인근 차량추락 사망사고…"창원시 일부 책임"
2년 전 경남 저도연륙교 인근 도로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창원시의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2021년 5월 27일 오후 9시 30분께 마산합포구 구산면 저도연륙교 인근 해양관광로에서 차를 몰던 A씨가 유턴하려고 도로에서 길옆 선착장으로 후진하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끝내 숨졌다.

A씨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A씨 측에 사망보험금 등으로 총 2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 선착장 및 도로를 관리하는 창원시가 해당 장소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추락방지 시설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측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45%인 9천200만원 상당을 창원시가 구상금으로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사고 장소에 추락방지 시설 등이 필요한데도 창원시가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라고 판단했다.

실제 당시 사고 장소 주변에는 가로등 불빛이 전혀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데다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지턱 등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해양관광도로 옆에 있는 10개 선착장 공간 중 유일하게 사고 장소에만 40㎝ 높이의 추락방지턱이 없어 추락위험이 높았고, 2년 전에도 차를 돌리다가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창원시는 A씨 사망 이후에야 사고 장소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만, 저도연륙교 인근에 '야간 출입행위를 금지할 것'을 경고하는 '연안사고 위험경고 표지판'이 있었던 점, 선착장 공간의 추락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턴한 A씨에게도 부주의(운전상 과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창원시의 책임 비율을 15%(3천만원 상당)로 제한했다.

항소를 포기한 창원시는 지난달 이 판결이 확정된 뒤인 최근 보험회사 측에 구상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