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양귀비 섬 상비약 오인…통영해경, 7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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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끊이지 않는다.
특히 양귀비는 의료 시설이 낙후된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 주민들이 관절통과 배앓이 등 통증 해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단속 대상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나 매수 등을 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영해경은 현장 순찰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은 드론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 현수막과 홍보 전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대마와 양귀비 재배 금지 홍보를 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및 어촌·도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통영해양경찰서 및 인근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