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유류비 등 월 최대 10만원…만 18∼39세 20명 추첨 선정

"원주로 전입한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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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직장 둔 전입 청년 최대 120만원"…원주시, 교통비 지원
강원 원주시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한 청년에게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원주시로 전입한 만 18∼39세 청년 중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다.

오는 14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속·시외·기차 등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는 실비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청년은 제외다.

선정 후 다른 지로 전출 시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