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모든 다중밀집 행사 대응 불가…현장 지휘 권한도 없어"
국회 측 "당일 구조 신고 잇따라…헌법 수호 위해 파면해야"
이상민 탄핵 재판서 '이태원 참사' 책임두고 국회와 공방(종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탄핵을 의결한 국회 측과 방어에 나선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부터 증인 신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쟁점에서 팽팽히 부딪쳤다.

이 장관의 대리인단은 4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사람들이 핼러윈데이에 자연적으로 모여 즐기는데, 사람이 모이니 '큰 사고가 난다'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왜 국가나 정부가 관여하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이 충분한 대비를 못 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떻게 준비를 다 하겠나"라며 "사고가 난 뒤 사후적 관점에서 장관에게 사태를 모두 책임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다중 밀집 행사'를 재난 관리 차원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 장관 측은 또 행안부 장관이 재난 대응과 관련한 '최상위 총괄 조정자'이긴 하지만,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선 재난안전법상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현장에 경찰과 구조 인력 등을 얼마나 배치할지, 교통 통제를 어떻게 할지 등은 지자체나 소방청이 관할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휘할 일이라고도 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번 사건은 폭이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파출소와 소방서가 가까이에 있었다.

재난 발생 전에 119 신고가 계속됐다"며 "재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맞섰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관계기관이 소통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대응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 장관의 행동은 헌법과 재난안전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헌법 수호를 위해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게 국회의 입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또 이 장관이 참사 원인에 관한 섣부른 언행이나 책임 회피 발언을 했으며 국회에서 위증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의무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유가족 명단이 없다"는 등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당했으나 이 장관 측 대리인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양측은 증인 채택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측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 소속 공무원 4명과 경찰·소방 관계자 2명, 참사 생존자와 유족 1명씩 모두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이 장관의 법 위반을 입증하려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 측은 국회 측 증인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언했고, 당시 현장 기록으로도 충분하다며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주심을 맡은 이종석 재판관은 "재판부 입장에서 이 사건을 천천히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신속히 처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양쪽 대리인들이 원만한 절차 진행을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 심판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헌재에는 대리인들만 나왔다.

헌재는 18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증인·증거 채택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