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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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지난달 30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 됐다.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일한 증거가 유동규씨의 진술이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